AD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20인,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윤동주기자
입력2016.11.17 17:42
수정2022.03.30 23:35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20인,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