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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미미보’사용 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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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미미보’사용 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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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 농특산물 34개업체 82개품목에 대해 공동브랜드 ‘미미보(味美寶)’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보성군은 지난 15일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미미보’사용승인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하여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 건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영농경력, 품질관리열의도 등 13여개 항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 충족한 총 34개 업체에 대해‘미미보’사용 승인을 허가했다.

앞으로 82개 품목은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미미보’를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2년 단위 연장이 가능하다.


군에 따르면 보성 농특산물의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통일된 공동브랜드가 없어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와 홍보에 미흡했으나,‘미미보’사용승인을 통해 보성군 농특산물에 대한 청정이미지 제고와 가치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미미보’는 청정보성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우수 농특산물에 한해 보성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브랜드로서 미미보(味美寶) BI(Brand Identity) 4종 16건에 대하여 지난 9월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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