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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질환 치료 후 피해 1위…신경압박·손상 등 '장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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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질환 관련 피해, 40대부터 점차 증가…장애발생·효과미흡 등 피해 많아


척추질환 치료 후 피해 1위…신경압박·손상 등 '장애발생' 표=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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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김모씨(77)는 지난해 척추협착증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했으나 이후 발생한 혈종이 좌측 신경근을 압박해 하반신마비로 장애진단을 받았다.

장모씨(74)는 2014년 척추 후방전위증 진단을 받고, 흉추 및 요추 부위 감압고정술을 받았다. 그러나 하지 감각 및 근력 저하가 발생해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이후 배뇨장애, 보행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겨 결국 장애진단을 받았다.


최근 척추질환 발병이 증가하면서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지만 치료 후 장애가 발생하거나 증상이 잔존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척추질환 치료와 관련해 피해구제 신청된 234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척추질환 치료를 받은 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이나 신경손상 등 의 '장애'가 남은 경우가 38.5%로 가장 높았다. 또한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 '효과미흡'이 35.9%, '감염' 11.1%, '사망' 5.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6.5%), 40대(13.2%) 등의 순이었다. 척추는 20대 초반부터 퇴행성 변화가 시작돼 연령이 높아질수록 척추협착증이나 추간판탈출증이 증가하고 60대 이상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기관은 '병원'급이 50.4%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중 39.0%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자체 홈페이지에 척추·관절 특화병원 등으로 소개해 소비자가 전문병원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척추질환 분쟁사건 중 수술적 치료 외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피해가 발생한 34건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시술'을 받은 경우가 73.5%를 차지했다.


비급여 시술은 고주파열치료술,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시술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소비자의 61.8%는 효과미흡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척추질환 치료법을 결정하기 전에 치료방법의 효과나 적정성,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의료기관의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전문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때는 '최신'이라는 시술에 현혹되지 말고 의학적 객관성, 비용, 다른 치료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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