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누리 인턴기자]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법이 도입된 가운데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과거 발언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정희 전 대표는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후보자 토론회에서 당시 박근혜(새누리당) 후보에게 “측근ㆍ친인척 비리가 드러나면 즉각 대통령직 사퇴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할 의향이 있느냐”라며 “이렇게 의지를 피력해야 측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뭐든지 (비리가) 드러나면 ‘후보를 사퇴한다’ ‘대통령직을 툭하면 사퇴한다’ 이런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그런 정치공세를 할 게 아니라 얼마나 (측근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가 확실하게 마련이 됐는가, 얼마나 성실하게 의지를 갖추었는가가 대통령의 임무”라며 “툭하면 ‘대통령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정희 전 대표는 당시 박 대통령의 ‘저격수’를 자처하며 토론 내내 공격적인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최누리 인턴기자 asdwezx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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