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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입시학원계에서 '삽자루'로 유명한 스타강사 우형철씨가 타 업체로의 무단 이적으로 126억원의 배상금을 청구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재판장 박우종 판사)는 이투스교육이 수능 수학영역 강사 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투스교육에 약 126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씨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체결했던 이투스교육과의 전속 강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최근 현현교육이 운영하는 대학입시학원 '스카이에듀'에서 강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우씨는 이투스가 수강생으로 위장한 블로거를 고용해 홍보성 글을 반복 게재하고, 불법 키워드 광고를 했다며 상대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우씨는 대성학원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학생들을 현혹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2014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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