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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 대책] 분양시장 불법행위 엄단…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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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분양시장의 불법행위 엄단 계획이 담겼다. 저금리상황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여윳돈이 청약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빚어진 분양시장의 과열이 결국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양산한다는 지적에서다.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재당첨 기한을 강화하는가 하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늘린 상태에서 현장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초로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 3일부터 2개월간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운영해왔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재건축 조합임원의 비리행위가 305건에 달하는 등 일부 재건축 조합 운영과 조합원 분양과정에서 위법행위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과열양상을 주시해온 정부가 집중적으로 이곳을 들여다보면서 위법행위를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합동점검반은 담당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총 34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된다.


점검대상 지역은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완료했거나 분양예정 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단지 등 총 8개 단지를 11월에 4곳, 12월에 4곳으로 나누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11월 중 1차 점검에 나서는 곳은 잠원 한신 18차, 개포 시영, 풍납 우성, 고덕 주공 2단지로 정해졌다.

점검항목으로는 용역 계약의 적정성, 회계처리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관리처분 계획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위반 행위에 따라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취소나 변경,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실거래가 시스템(RTMS)'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파트 각 호별로 최초 분양계약부터 분양권과 주택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에 맞춰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 신고 사례를 접수할 경우 일정 금액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기금이 재원이며 조례를 통해 세부 금액을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도입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또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한 자도 역시 청약제한기간을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클린센터' 운영을 통해 조합 운영의 위법행위를 상시 접수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수시 점검에 나서 재건축 사업 비리를 뿌리 뽑을 것"이라며 "청약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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