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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대책]과열지역은 분양가 10% 이상 계약금으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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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
HUG·주금공의 중도금대출보증요건 상향
2순위도 청약통장 있어야

[11·3 부동산대책]과열지역은 분양가 10% 이상 계약금으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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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서울 전지역과 경기 과천·성남, 부산 해운대·연제, 세종 등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경우 분양가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내야한다.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위한 취지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 전지역과 경기 과천·성남, 부산 해운대·연제, 세종 등 총 37곳의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우선 이들 지역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이 강화된다. 현재 HUG·주금공은 내부규정을 통해 '전체 분양 가격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를 중도금대출보증의 발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조정 대상지역의 경우 중도금대출보증 발급 관련 계약금 요건을 '분양가격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금 납부 상향요건 적용이 배제된다.


또 조정 대상지역에서 분양 받는 경우 2순위 청약 신청시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는 1순위 청약시에는 가입기간·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 통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2순위 청약신청시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불필요했다. 앞으론 조정 대상지역에서 청약통장을 활용해 2순위 당첨시, 1순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통장 재가입 후 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의 가입기간 필요해 진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적은 자기자본을 활용하여 분양계약 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 투자수요의 감소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2순위 청약신청도 신중히 하도록 해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 방지를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순위 청약은 당해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눠 접수를 받도록 했다. 지금은 당해·기타지역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했다. 앞으론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차는 당해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한다. 이에 따라 당해지역에서 1순위 마감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된다.


또 2017년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지자체장이 40% 범위 내에서 청약가점제를 자율시행토록 위임하는 '청약가점제 자율시행'도 조정 대상지역은 제외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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