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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대책]분양권 전매제한 강화…'강남4구·과천' 입주때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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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 강남4구 외·성남,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1년6개월로 연장
1순위 자격 강화·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는 지정 안해

[11·3 부동산대책]분양권 전매제한 강화…'강남4구·과천' 입주때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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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3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4구'와 경기 과천시에서 모집공고되는 새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입주 때까지다.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 성남시도 계약 후 1년6개월이 지나야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라 서울 전지역과 경기 과천·성남, 부산 해운대·연제, 세종 등 총 37곳을 대상으로 전매제한기간 연장과 1순위 자격·재당첨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열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유형을 선별해 맞춤형으로 대응하고자 앞서 각 지역에 대한 주택시장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며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를 관리하여 국지적인 시장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확대 하고자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지역, 세종 등을 선정해 청약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규제 중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꼽히는 '투기과열지구'는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향후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되거나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의 일부를 준용해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 대상지역을 선정됐다.


기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 10대 1 초과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등이다. 국토부는 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고 과열 우려 정도가 높은 곳의 입주(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그 외의 지역은 전매금지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단지 중 강남4구와 과천은 앞으로 전매제한이 전면 금지된다. 강남4구 외의 서울지역과 성남은 전매기간이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또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에 한함), 세종의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게 된다. 다만 수도권 중 지구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인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시세 대비 분양가격 수준에 따라 3~6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민간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경우(3년)를 제외하곤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지난달 청약시장에 82만명이 몰리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산은 이번 전매제한 기간 조정 대상에서 빠졌다. 지방의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규제 효용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향후 부산지역 청약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주택법 개정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정 대상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1순위 자격이 일부 제한된다. 국토부는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은 1순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이들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하기로 했다.


박 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조정은 실수요자가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해당 지역의 경우 수요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미분양이 크게 늘어나는 등 주택 경기가 크게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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