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대기업이 영화 배급과 상영을 겸영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안철수의원은 31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화산업분야의 불공정한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대기업의 겸영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한다. 제작투자, 배급, 상영 등의 독점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하고, 관객의 영화 선택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상영관이 시간, 요일별 관객 수, 상영 시간대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상영관을 배정해야 하는 조항도 도입한다. 여기에는 복합상영관이 한 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다.
안 의원은 "소수 업체가 전국 상영관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대기업이 자사 또는 계열사 영화에 대해 상영 기회를 몰아주고 있다"면서 "상영관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해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내 영화산업이 더 발전하려면 중소제작자가 큰 성공을 거둬야 하지만, 현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생태계에서는 불가능하다.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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