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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빅2, 내년 전기자전거로 바퀴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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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빅2, 내년 전기자전거로 바퀴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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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자전거 업계 '빅2'로 꼽히는 삼천리자전거와 알톤스포츠가 내년부터 전기자전거 모델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8일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개념에 포함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자전거업체들은 전기자전거 시장의 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되면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전기자전거 모델을 다양화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삼천리자전거 관계자는 "자전거법 개정 여부에 따라 전기자전거 시장 수요 창출이 기대된다"며 "여행용, 출퇴근용, 라이딩용 등 용도별 상품 라인업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알톤스포츠 관계자는 "여성, 노인 소비자 층에서도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본다"며 "내년에 전기자전거 신제품이 1~2 종 추가될 것"이라고 했다.


자전거법 개정안은 현재 정부안으로 발의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다음달 7일 예정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발의를 맡은 행정자치부는 이번 자전거법 개정안은 '안전'에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페달을 구르면 모터가 힘을 보태는 '파스(PASㆍPedal Assist System)' 방식만 자전거로 규정했다. 페달을 밟지 않아도 오토바이처럼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는 스로틀(Throattle) 방식은 여전히 '원동기 장착 자전거'로 분류된다.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정의에 포함된다. 또한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타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주의의무를 보호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자전거 빅2, 내년 전기자전거로 바퀴트나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자전거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안전에 관한 규정을 보다 분명히 해 국회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자전거법 개정은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착 자전거로 분류돼 있다. 전기자전거는 2종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일반 차로에서만 탈 수 있다. 이런 제약 등으로 언덕지형이 많아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봤던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은 크지 못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기자전거 판매 규모를 약 1만7000대 수준으로 전세계 판매량 약 4000만대의 0.04% 정도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은 전기자전거 관련 법령이 정비돼 시장이 비교적 빠르게 형성된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며 "안전에 기반한 법안 시행이 시급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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