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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내년 생활임금 8197원...월 171만3173원 확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법정 최저임금(시급 6470원)보다 1727원 높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197원, 월 209시간 기준 171만3173원으로 확정했다.


강동구, 내년 생활임금 8197원...월 171만3173원 확정 이해식 강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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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이다.

강동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2017년 법정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8197원이다.


올해 생활임금인 7013원보다는 1184원(16.9%)이 많다. 월액으로 환산 시 171만3173원으로 서울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이다. 근로자가 만근에 초과근무(2일)를 할 경우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된다.

임금항목은 보편적인 기본급, 교통비, 식대, 정기수당(통상임금의 성격)이며, 기타 수당(초과근무 수당 등)은 생활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지급한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공원?녹지대?가로수 관리 인원과 주차관리 및 사서보조 등 기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학생, 단시간(단기간) 근로자를 포함해 약 274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는 저소득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격차의 불평등을 해소, 노동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난해 6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올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생활임금은 혜택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마땅히 받아야할 몫”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강동구 저소득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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