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진해운, 법원에 구주법인 정리 허가 신청

시계아이콘00분 3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이 구주법인을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23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 21일 법원에 구주법인 정리에 대한 허가를 요청했다.

한진해운은 현재 9개 지역 유럽 법인 가운데 판매 법인이 있는 스페인과 폴란드, 헝가리 3개 법인부터 우선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주와 중국 법인에서 일부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된 바 있지만 해외 법인을 공식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진해운은 미주법인에서 200명(지난 1일 기준) 가까운 인원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주법인 본사는 직원 150여명이 회사를 떠나면서 이달 안에 폐쇄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해운은 미주노선 매각이 완료되는 대로 전체 육상직원 650명 가운데 350명을 정리하고 하고 미주노선 관련 인력 300명만 고용승계할 계획이다.


아직 법원의 회생·청산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지만 주력노선인 미주노선 영업권과 알짜자산인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 매각에 이어 구주법인까지 정리에 나서면서 사실상 청산 절차에 들어간 모습이다.


법원은 미주노선 매각 관련 이달 28일까지 인수의향서를 받은 뒤 31일부터 11월4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예비실사 기회를 주기로 했다. 본입찰은 다음달 7일로 예정돼있다.


한진해운, 법원에 구주법인 정리 허가 신청
AD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