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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텍 부지내 제2시민청 공사 재개…"강남구와 협의할 것"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1초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관(세텍·SETEC) 내 SBA컨벤션센터에 제2시민청 설립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


서울시는 강남구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 처분이 나옴에 따라 중단됐던 제2시민청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와 강남구는 세텍의 사용을 두고 힘 겨루기를 하고 있었다. 시가 세텍 부지를 시민청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이었지만 강남구가 반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강남구는 그동안 "세텍에 시민청이 아니라 코엑스처럼 제대로 된 전시장과 회의장, 호텔 등을 갖춘 복합 마이스타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일 행정심판위원회는 강남구가 내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및 공사중지 명령이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SETEC 부지 내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활용해 시민을 위한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저촉되지 않는다"며 "판매행위 및 무단 증축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제2시민청은 서울시민의 문화적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장소로, 동남권역 시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해 고려하면 강남구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해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고 했다.


시는 위원회의 이번 결정 앞서 지난해 9월과 11월 행정심판위원회 및 감사원 공익감사에서도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운영하는 것이 법령상 적법하다는 내용이 나온바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동남권 제2시민청은 인근 주민을 위한 시민소통공간으로서 강남구와 협력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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