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현재 지역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자금 융자사업을 실시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 및 허가를 얻은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분야에는 식품제조·가공시설, 햅썹(HACCP) 인증 시설,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설치 및 개선 전반이 포함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 및 건강기능식품제조 등 업소 5000만원 ▲식품접객 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 등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 1000만원 ▲화장실 개선자금 2000만원 등으로 구분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1%에 2년 거치·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단 연매출 30억원 이상의 대형업소 또는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희망 업소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도청 식품의약과 또는 관할 시·군 식품위생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