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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파업 주동자에게 출석요구서 발부…징계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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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자정까지 미복귀시 중징계할 것"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파업 주동자를 대상으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불법파업에 참가한 핵심주동자 182명에 대해 징계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등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레일 감사기준시행세칙에 따르면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파면·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인사규정시행세칙도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7일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직원에게 최종 업무복귀명령(복귀시한 20일 자정)을 발령했다. 코레일은 단순가담자가 최종 업무복귀시한을 준수할 경우 선처하고, 복귀시한을 넘길 경우에는 중징계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6시 기준 출근대상자 1만8360명 중 7368명(40.1%)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누적 파업 참가자 7738명 중 370명은 복귀했고, 181명은 직위해제 됐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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