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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은 불법? 법무장관 “수사중, 법적 평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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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철도파업의 적법성이 논란이 됐다.


17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도파업 관련 “갑자기 파업주동자 신속히 사법처리하겠다며 고소된 19명 사법처리하겠다고 입장 밝혔는데, 이건 정부의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법무부가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기관 회의에서 배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업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돼 불법성 여부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문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검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관련 쟁의가 모두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밝힌 것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환노위 국감 관련)확인 못했다”면서 “(관계기관 회의 관련)실무자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 비공개로 주고받은 내용으로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법무부가 중노위 결정을 정면반박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불법 여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거나 예상되는 사안”이라면서 “법적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정부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사법처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사실과 다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사법처리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 수사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발표된 걸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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