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를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검찰은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신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를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강도 높게 진행된 롯데 수사는 4개월여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1700억 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 등을 놓고 고심해 왔다.
400억 원대 부당 급여 수령 혐의를 받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6000억 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신격호 총괄회장은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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