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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법령해석TF' 이달말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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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의 조속 안착을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상황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미비점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보완 방안들을 확정했다.


우선, 법 시행 초반 법령 해석 등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 달 말에 '법령해석지원 TF'를 구성하고, 권익위원회와 법무부, 법제처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공직자 등이 민원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극행정을 하거나, 일상적인 교류조차 자제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오히려 공직자가 더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법령과 사례집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 시행 초기 집중되고 있는 질의와 유권해석 요청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권익위 내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자주 또는 반복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매주 FAQ를 작성해 공공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권익위와 관계부처들은 공공기관 법 적용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해 권역별 순회 교육 등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황 총리는 "법령을 제정할 때 기본골격은 갖추지만 모든 사례를 포괄할 수는 없어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들이 법 시행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이 올바로 시행되고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 명칭부터 법 제정 취지와 내용을 반영한 '청탁금지법'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청탁금지법이 맑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은 물론 모든 국민과 언론에서도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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