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의 유심(USIM)을 독점으로 유통,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을)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유심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유통업자에게 강제할 수 없게끔 하는 내용을 추가 신설됐다. 알뜰폰(MVNO) 운용의 근거조항인 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지난 7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년 3개월간 이통3사가 유심 독점유통으로 인한 과다 마진이 약 1173억원에 이르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이통3사의 유심은 LTE 8800원, 3G 5500원에 유통되며, SK텔레콤은 금융기능이 있는 유심 8800원 일반유심 6600원에 유통된다. 자가 유통하는 알뜰폰 사업자는 LTE유심 5500원 3G유심 2200원에 판매한다. 기능적으로는 사실상 동일하다.
즉, 이통3사가 자사 유통 유심을 대리점과 판매점에 강제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심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이 문제는 이번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와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3사에게 유심 가격 인하를 제안했지만, 이통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민 의원은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대해 "거대 통신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일선의 대리점·판매점에 과다한 유통마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유심의 원가를 고려하면 통신사가 향후 더 저렴한 가격에 유심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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