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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전남도당, "4·13총선 불법선거운동 강력한 처벌”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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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다수당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 안된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은 4·13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더민주 전남도당은 12일 '4·13총선 선거사범 솜방망이 처벌’안된다‘는 논평을 내고 “현재까지 확인된 수사결과 과연 검찰이 엄정한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13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법당국에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왔으나 전남지역 국민의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경우 지역선관위가 검찰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했으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가 이대로 종결된다면 지역 다수당에 대한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지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남에서는 국민의당 박준영(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억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이용주(여수갑) 의원이 호별방문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기소된 현직 의원이 내년 3월 13일 전까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한 달 후인 4월 12일 재선거가 열린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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