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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헌재 장기미제사건, 25년간 지적받아…국민 기본권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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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초과 사건 408건…판결 기간 효율적 단축 위한 입법 대안 준비할 것"

주광덕 "헌재 장기미제사건, 25년간 지적받아…국민 기본권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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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헌법재판소의 법정처리기한(180일)을 넘긴 '장기미제사건'이 4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지적이 매년 반복되지만, 시정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0일을 초과한 장기미제사건은 올해 7월 현재 총 408건으로, 전체 사건 수의 5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사건을 접수한 지 2년이 경과된 장기미제사건은 94건에 달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38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주광덕 의원은 "헌재의 180일 초과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지적은 매년 연례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1992년 14대국회 당시 정장현 의원의 최초 지적 후 25년 연속 국감 단골 소재로 언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는 매년 지적되는 장기미제 건에 대해 '헌법재판은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선진외국의 헌법재판판례 및 입법례, 국내외의 연구자료 수집·분석, 관련기관의 의견 취합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신중한 결론을 도출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5년간 지적돼 온 장기미제사건에 대해 방관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요식행위로 생각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국감 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판결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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