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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헌재, 몰카 직원 변호사 할 수 있도록 징계까지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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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헌법재판소가 징계심의 기한까지 연장해가면서 몰카를 찍다 경찰에 체포된 헌법연구관이 퇴직 시간을 벌어준 정황이 드러났다. 덕분에 징계를 받지 않은 헌법연구관은 헌재를 관둔 뒤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헌재와 인사혁신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헌재가 소속 직원을 지키기 위해 꼼수를 써가면서 징계를 미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수사기관은 헌재에 A 연구관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 연구관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수사관에 적발돼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성폭력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었다. 헌재는 수사 개시를 통보 받은 뒤인 지난해 9월22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헌재의 공무원 규칙에 따르면 징계위는 60일 이내 징계를 의결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6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60일, 사정이 있더라도 120일 이내에 어떻게든 징계 결정이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헌재는 A 연구관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한 데 이어, A 연구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난 뒤에도 곧바로 징계에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A 연구관은 이틀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반 면직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징계를 피하고자 의원면직을 할 경우 막을 수 없는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 연구관이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징계를 받았다면 변호사 개업을 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헌재가 의도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징계를 미뤘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A 연구관의 경우 몰카 범죄를 저질렀을 때가 근무시간인 평일 낮으로 공무원이 직장까지 이탈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몰카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무단 근무지 이탈 등도 함께 징계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규정 탓을 하며 비껴갔지만, 징계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며 "법령의 준엄한 잣대가 내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누가 사법기관의 결과에 수긍하겠나"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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