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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구는 O, 임승보는 X(?)'…금융권 청탁금지법 아직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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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민간협회장도 업계별로 대상자 갈려…정부 위탁업무 '단순 수행' 직원도 법 적용대상 포함에 '볼멘소리'

'하영구는 O, 임승보는 X(?)'…금융권 청탁금지법 아직도 '혼란'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왼쪽)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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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현진 기자, 김민영 기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법 적용 대상이고,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아니다?'


금융권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를 놓고 혼란이다. 같은 민간협회장이라도 업계별로 대상자가 갈린다. 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단순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다수 민간 금융권 종사자가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볼멘소리가 흘러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ㆍ카드ㆍ보험ㆍ대부 등 각 민간 금융사들은 지난달 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자 제각각 적용 대상 업무 및 직원 파악에 나섰다. 청탁금지법 제11조 '공무수행 사인(私人ㆍ민간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을 보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실제 각 금융사와 협회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가 많아 이들 대부분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의 경우 하영구 회장 한 명만 유일한 적용 대상이다. 협회 차원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전혀 없어 직원들은 제외되는데, 하 회장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주도하는 회의체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은행연합회장 외에도 금융투자협회장ㆍ생명보험협회장ㆍ손해보험협회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험업계도 금융 당국으로부터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이수창 생명보헙협회장을 포함한 일부 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다. 두 협회는 관련 대상자가 전체 임직원의 15%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간 보험사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12개 손해보험회사의 대인보상 담당직원이 포함된다.

'하영구는 O, 임승보는 X(?)'…금융권 청탁금지법 아직도 '혼란' (아시아경제 DB)


카드ㆍ캐피탈사를 아우르는 여신금융협회의 경우 일부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김덕수 회장을 포함한 담당 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신용카드사 모집인ㆍ가맹점모집인ㆍ신용카드 단말기 등 등록 업무와 광고 등록 및 약관 심의 업무가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도 위탁업무 관련 직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협회의 경우 회장을 포함한 직원이 대상자에 포함된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우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한 경영지도와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경영지원팀 직원 256명이 모조리 공무수행 사인으로 분류됐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그물망을 유일하게 피해간 곳이 있다. 바로 대부금융협회다. 대부협회의 경우 '파견' 형태로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위탁업무가 전혀 없다. 여신협회와 달리 각종 등록업무도 협회가 아닌 각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다. 이런 이유로 임승보 대부협회장은 금융사 민간협회장 중 유일하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중은행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업무는 외국환 거래, 위탁보증 등 총 18개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환거래를 취급하는 각 시중은행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수행 사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업계의 법 해석이 미묘하게 갈린다. 각 금융사가 위탁받은 범위가 단순한 업무냐 혹은 권한까지 포함하느냐가 논란이다. 청탁금지법은 '권한'을 위탁받아야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업무'만 위탁받은 사례는 제외된다는 해석도 있다.


반면 외환거래를 수행하는 은행원들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권한 일부'를 위탁받았다고 돼 있다. 그러나 실제 외환 관련 정책은 모두 당국이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 업무 수행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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