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자동차 공조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 갑을오토텍은 복직 후 타 계열사로 '전출'시켰던 제2노조 직원 전원에 대하여 현재 근무 중인 해당 계열사로의 '전적' 동의서를 징구해 이에 따른 인사조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출은 원래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 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적은 원래의 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갑을오토텍은 2015년 6월23일과 같은 해 8월10일 금속노조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제2 노조 직원들을 채용 취소에 합의했다. 이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결정에 따라 제2노조 직원들은 2015년 11월 말 복직됐다. 복직 후 이들은 갑을상사그룹 내 타 계열사로 전출됐다.
금속노조는 제2노조직원들에 대해 전출이 아닌 전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동안 전적 대상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이 문제가 노사갈등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회사관계자는 "회사는 제2노조원의 거취에 관한 금속노조와의 합의를 전부 이행했으므로 금속노조도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불법공장점거를 즉시 중단하고 관리직 직원의 정상적인 출근을 저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회사는 금속노조가 불법행위를 중단하면 즉시 교섭을 재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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