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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SBS에 방송유지 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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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SBS에 방송유지 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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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와 SBS의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지상파방송 채널 공급 중단이 임박함에 따라 방송법 제 91조의7에 따라 KBS와 SBS에 대해 10일 오전 0시부터 오는 11월8일 24시까지 30일 동안 방송 유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방송의 유지 명령은 재송신 관련 분쟁이 심화돼 방송이 중단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시청자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의 유지를 명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유지기간 동안 중재에 나설 것이며, 지상파방송사와 위성방송사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일 KT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 협상 갈등을 빚고 있는 MBC에 대해서도 방송 유지명령권을 처음으로 발동한 바 있다. 이번 방송유지 명령권은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적용한 것이다.


그동안 지상파방송사는 KT스카이라이프와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대가로 받는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계약과 관련해 협상을 벌여왔다.


지사파방송사는 재송신료를 가입 가구 수가 아닌 가입 단자로 소급 적용하고 이를 위해 가입자 상세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KT스카이라이프 측은 가입자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지상파방송사는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지상파 채널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스카이라이프 측에 통보한 상태였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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