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전국 지자체에 지원 기준 통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제18호 태풍 '차바'로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자동차를 새로 살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의 태풍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대체취득하는 물건의 면적(건축물)·톤수(선박)·가액(자동차·기계장비) 증가분은 과세된다.
또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말소등기(등록)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멸실·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태풍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의 징수유예를 6개월간(최대 1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피해 지역 지자체장들은 피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피해 주민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해서 적극 안내·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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