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마사회가 장외 경마장을 추진하려다 최대 400억까지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만들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다가 활용하지 못하는 마포, 서초, 경주부지를 현재 시세로 매각하면 최소 329억에서 4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2009년 마포구 공덕동에서 운영 중이던 장외발매소를 마포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669억원에 부지를 매입했다. 이 마포부지는 4300㎡(1300평) 규모로 현재 대한토지신탁에 신탁돼 있어 마사회 명의로 이전하는 작업 중이다.
그러나 주민의 반발로 마포구가 용도변경을 불허해 사업이 무산된 상태다. 현재 마포부지 시가는 366억~400억원 수준으로 매각하면 230억~270억원 가량 손실이 예상된다.
또 2009년 장외발매소 이용을 위해 매입한 서초동 1400㎡(423평) 부지는 2011년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행정소송 패소 후 지난해 부지매각 공고를 냈으나 지금까지 3차례 유찰됐다. 당시 669억원에 매입했으나 현재 시가는 500억~560억원 수준으로 약 69억~109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82만6446㎡(25만평) 규모의 경주부지는 매입 이후 2001년 사적지로 변경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2009년 이후 2번 유찰되면서 매각에 실패했다. 140억에 매입했으나 현재 시가는 110억으로 3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다.
황주홍 의원은 "화상경마장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부지를 농어업인들과 도시민들에게 유익한 상시 농수산물 직거래센터로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