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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항만공사 지방세 감면 2700억…인천시 "이제는 못 깎아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7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17∼2018년 두 기관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지방세는 1000억여원으로 추산돼 시 세입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2000년 이후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부동산 취득세의 40%를, 인천항만공사에는 2005년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의 75%를 감면해줬다. 이들 기관에 깎아준 지방세는 현재까지 각각 약 1614억원, 1123억원에 이른다.


시는 인천공항이 2001년 개항하고 항만공사가 2005년 설립돼 운영 초기인 점을 고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이제는 모두 재정능력이 탄탄한 만큼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또 이들 기관에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정부의 지방교부세를 적게 받는 불이익을 더이상 감수할 수 없다는 점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중단한 이유이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주는 제도로 지방세 징수율, 체납율, 감면액, 총액인건비 초과 여부 등 여러 지표에 따라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해 산정한다. 인천시는 두 기관에 2746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2013년부터 보통교부세 165억원을 적게 배정받았다.


여기에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영종주민들이 지방세 감면 수혜에 비해 지역사회 투자는 너무 인색하다며 공사의 지방세 감면 연장을 반대하고 나선 것도 인천시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영종주민들은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개항 이후 170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감면받았고, 지난해 매출액이 1조8000억원에 7700억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지역사회 공헌활동에는 인색하다"면서 공항공사의 취득세 감면 연장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인천시에 낸 바 있다.


시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폐지되면 2017∼2018년 양 기관에서 징수할 예상 지방세는 각각 808억원, 19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11월 중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12월 인천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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