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마사회가 사행성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마 마권 구매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마사회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1인당 마권 구매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1인당 마권 구매금액은 56만7838원에 달했다.
2011년 39만8921원이던 1인당 마권 구매금액은 이듬해 40만원대를 넘어섰으며, 다시 3년 만에 50만원을 초과했다. 최근 5년 동안 42%나 증가했다.
지난해 마권 매출액은 본장(경마공원)은 2조4252억원이며, 화상경마(장외)는 5조3070억원으로 집계, 총 7조732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사행성을 방지하고자 한 경기당 최고 베팅액을 10만원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마권구매상한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구매상한제를 위반한 건수가 327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마사회 승마투표약관에 따르면 마권은 100원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며 1인이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1년에 4913건을 기록한 이후 2012년 3897건, 2013년 3502건, 2014년 3474건이 발생했다.
마사회가 매출액 올리기에 급급하여 건전한 경마문화조성을 위해 마련된 구매상한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위 의원은 "마권 구매상한제는 경마로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마지막 안전장치임에도 매출액 위반하는 것은 문제"라며 "마사회는 공공기관으로서 매출액 올리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마가 건전 문화레저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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