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이 순이익 200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 명목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또 국민의당은 연소득 3억원·10억원 이상의 개인에게 각각 41%·45%의 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까지 법인세·소득세 인상에 동참하면서 증세(增稅) 문제는 올해 정기국회의 최대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9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각 법안에는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등 소속의원 30여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4%로 인상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500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조정하자는 더민주와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국민의당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대신,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등 실효세율을 우선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재정적자가 30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확대되면서 명목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실제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당초 조세감면을 정리해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올리는데 주안점을 둘 생각이었지만, 정부가 28조원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담은 본예산을 가져온 만큼 지금은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 해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함께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억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방안도 담았다. 1억5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38%의 세율을 부과하는 현행 소득세제와 달리, 3억원 초과~10억원 미만에는 41%, 10억원 초과에는 4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복지체계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 회복의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민의당도 법인세·소득세 인상대열에 합류하면서 증세문제가 올해 정기국회의 최대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법인세 정상화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라며 인상방침을 시사했지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경제는 잘 모르지만, 법인세 인상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한 바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쟁점법안인) 서비스발전법, 노동개혁법, 이런 정보통신법 등을 국회에 다 상정 시켜놓고 패키지로 한 번 딜을 해보자는 것"이라며 "세법이라고 해서 못할 게 없다. 모든 법을 다 올려놓고 거기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풀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