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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동 일대 주거지 프랜차이즈 못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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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따른 첫 지구단위계획 수립


혜화동 일대 주거지 프랜차이즈 못 들어선다 혜화ㆍ명륜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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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 혜화동 일대 역사문화자원과 지역 고유의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이곳 일대 주거지에는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들어서지 못하게 제한된다.


서울시는 28일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혜화ㆍ명륜동 지구단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수립한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따라 첫번째로 마련된 지구단위계획이다. 계획에 해당하는 구역은 종로구 혜화동과 명륜1~3가동 일대로 성균관대와 혜화동 로터리, 한양도성 주변이 포함됐다.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해당 구역 내 건축물은 물론 경관,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방안을 아우르는데 공공부문의 사업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에는 오래된 주택 등을 개선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사업도 이날 심의에서 같이 통과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혜화동 일대 주거지 내부로는 휴게ㆍ일반음식점 입지가 일부 제한된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근ㆍ현대를 거쳐 형성된 역사도심 내 특성있는 주거지로 평온하고 고요한 주거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명륜길과 혜화로, 창경궁로 등 가로구역 외에는 일반ㆍ휴게음식점이나 제과영업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지를 제한했다.


해당 구역 북쪽으로 있는 한양도성 보존을 위해 건축한계선과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했다. 또 흥덕동천 옛 물길을 비롯해 구릉지 계단길과 옛길이 살아있는 골목길, 한옥, 근현대 건축자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지정선을 지정하고 높이계획,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 등을 정했다. 혜화동 로터리는 형태를 보존하기 위해 건축지정선을 지정하는 한편 차량출입을 막기로 했다.


건물 높이는 내부 주거지역은 한양도성 입지와 구릉지 특성 등을 반영해 구역별로 최고 10~16m 이하로 계획했다. 제3종주거지역은 20m 이하, 일반상업지역은 혜화동 로터리만 4층 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20~30m 이하로 했다. 이밖에 명륜 성곽마을과 옛길 주변, 한옥유도구역 등 일부 구역에 한해 높이 관련 완화조건을 충족하면 주차장 설치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확정했다.


한양도성 인근 성곽마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개량 및 융자지원사업, 정원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CCTVㆍ보안등 등 생활환경을 정비키로 했다. 급경사 구릉지가 많고 골목길이 좁아 주택개량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제한적 차량출입금지구간을 정하고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으로 지정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재생을 실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는 강남구 역삼동 756번지 일대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안건도 통과했다. 지하철 한티역 인근 저층 가설 건축물 등이 몰려있는 곳인데 역세권임에도 생활권 중심기능이 약해 이번에 높이기준을 올리는 등 가로활성화 방안을 계획에 포함시켰다.


구로역 주변 개발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8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던 역 앞 사거리 일대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하고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용도를 권장용도로 하는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도 이날 심의에서 가결됐다. 이 지구단위계획은 2000년 처음 수립된 이후 2008년 한 차례 정비했으나 구로역 주변 준공업지역과 저개발 주거지역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이번에 주민의견이나 여건 등을 반영해 재정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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