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콜 꺼릴땐 제작결함조사로 압박 방침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전 세계적인 리콜사태를 촉발한 다카타 에어백 장착 차량의 리콜 대상이 확대된다. 다카타 에어백은 팽창시 장치 파편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위험성이 발견된 제품이다. 실제 미국과 말레이시아에선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해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카타사 에어백의 리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3년부터 다카타 에어백 장착 차량에 대한 리콜에 착수해 올 상반기까지 총 5만여대의 대상 차량 중 약 45%인 2만3000여대의 에어백을 교체했다.
이후 지난 5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에어백의 종류나 생산지에 관계없이 에어백 부품내부에 습기제거용 건조제가 들어있지 않은 모든 다카타 에어백에 대한 리콜 실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미국에서만 약 3000만대(추정)의 차량에 대한 추가 리콜이 발표됐다.
미국에서의 다카타 에어백 리콜 확대 이후 국토부는 국내에서도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각 자동차 제작사에 리콜대상 차량과 리콜시행 일정을 담은 시정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우선 확정된 추가 리콜대상은 2011년 이전 생산·판매된 22만1870대의 50% 가량인 약 11만대다.
리콜 대상에 해당 여부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080-357-2500)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에 안내된 리콜 시작일부터 각 제작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에어백을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시행 여부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한국지엠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지엠코리아, 한불모터스(시트로앵) 등에 대해서는 미국 등 해외에서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필요할 경우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해 제작결함이 발견되거나 고의로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이유없이 리콜 시행을 지연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 에어백의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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