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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환경부 "폭스바겐 차량교체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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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 휩싸인 폭스바겐에 대해 차량교체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차량교체명령이 바람직하다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폭스바겐 차량이 차량교체 명령대상에 해당하는지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우선 리콜을 하게 한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적용함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현재 검토 중인)환경부 고문변호사의 자문의견이 나오면 차량교체 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로부터 리콜 지연차량에 대한 차량교체 명령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법무공단과 환경부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9일 "대기환경보전법 상 리콜과 차량교체의 취지와 수단을 고려할 때, 우선 리콜을 하게한 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차량교체 명령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했다.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난 20일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은 환경부 장관이 차량교체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환경부는 현재 자동차 수입사 15개사를 대상으로 폭스바겐과 같은 조작이 있는지 인증서류 내부점검을 진행중이며, 이날 기준 5개사에서 위조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일부 호흡기계 질환 피해, 태아피해 등에 대한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항균필터 등과 같이 살생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은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 2019년 1월 시행이 목표다.


최근 논란이 된 코웨이의 니켈 검출 얼음정수기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말까지 타사 얼음정수기를 대상으로 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얼음제조 등 부가기능에 대한 관리책임소재가 모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간 업무조정도 진행한다.


이밖에 미세먼지의 경우 연말까지 분야별 개선대책, 미세먼지 삭감량 등을 새롭게 반영한 '제2차(2016∼2025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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