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권역외상센터 평가결과 보고 이같이 밝혀
[아시아경제 서영서 기자]지난 3년간 민간 병원에 권역외상센터 설립을 위해 국비 2000억원이 넘게 투입됐지만, 일부 외상센터는 환자 생명을 뒷전에 놓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국 10개 외상센터에서 85명의 환자가 내쫓겼고 일부 외상센터에서는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감사원 감사나 외상센터 지정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2015년 권역외상센터 평가결과’ 등을 제출받아 26일 이같이 밝혔다.
목포 한국병원 외상센터의 A의사는 외상 환자를 전담하는 명목으로 연간 1억2000만원의 국비를 연봉으로 지원받으면서 외상 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일반 외래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복지부 지침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침’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는 사항으로 국비 환수 대상에 속한다.
A의사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952명의 ‘외래환자’ 중 외상 환자는 274명밖에 진료하지 않았고 그 외의 환자를 678명 진료해 타 업무 비율이 71.2%로 역전됐다.
‘시술과 수술’에서도 A의사는 타 업무 수행이 56.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4명의 의사가 총 5387명의 외래환자 중 외상환자가 아닌 환자 3025명을 진료해 본업이 아닌 환자 진료가 56.2%로 더 많았다.
시술과 수술에서도 794명의 환자 중 타 업무 수행이 45.6%를 차지했다.
서영서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