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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경주시 세무조사 연말까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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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중단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세금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세정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있는 납세자와 경주시 외에 있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다.


우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또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9월, 10월)과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및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특히 지진피해를 복구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2015년 연간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연간매출액이 500억원을 넘는 납세자나 특별재난지역에 있지 않더라도 직접 지진 피해를 입은 납세자 및 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도 지원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하여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 위한 추가 조치"라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에 대해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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