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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부산시와 '카카오페이 청구서' 제휴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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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부산시 자동차세 고지·납부 가능해져


카카오, 부산시와 '카카오페이 청구서' 제휴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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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앞으로 카카오페이에서 부산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26일 부산광역시와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부산시는 '카카오페이 청구서'를 통해 부산시 각종 지방세의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내 부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를 모바일로 고지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전자고지결제 사업자 최초로 지방세 고지·정산을 동시 대행하게 된다.


지난 2월 출시된 카카오페이 청구서는 공과금 고지부터 납부까지 카카오톡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전자고지결제 서비스다.


이용 고객은 추가 과금 없이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간편하게 고지서를 안내받고, 카카오페이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영업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청구 기관이나 회사는 우편 청구서 제작, 발송 비용 대비 평균 50% 가량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류영준 카카오 핀테크사업총괄 부사장은 "부산광역시와의 제휴를 통해 350만 부산시민에게 ‘카카오페이 청구서’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현재 2~3개의 추가 서비스 오픈을 위해 개발에 착수하고 있으며 조만간 카드사, 보험사, 도시가스사 포함 10개 이상의 다양한 빌러들을 ‘카카오페이 청구서’를 통해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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