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농협, 수협 등 4개 상호금융중앙회과 전국 2264개 상호금융조합은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은 1114억원이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의 출자금과 배당금 등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환급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 개선키로 했다.
이에따라 전국 상호금융조합은 안내물 발송, 유선연락, 영업장 안내문 게시, 팸플릿 배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지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각 중앙회에서는 현금지급기(ATM) 초기 화면 안내, 홍보용 포스터 제작 및 배포, 대언론 홍보자료 배포 등 홍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자는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 본인의 환급대상 여부 및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미지급금 조회는 본인에 한해 가능하며, 본인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상속자가 '금감원 상속인 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조합원들이 거주지 이전 등으로 당초 가입된 조합을 방문하기 어려워 미지급금의 환급 청구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민원이 많아 가입된 조합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근 조합에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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