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직원 참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별교육 시행"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창군이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향상시켜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해 관심이 집중됐다.
군은 22일 순창읍 향토회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해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행초기 혼란을 막고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교육이다. 특히 황숙주 군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이번 교육을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교육내용을 직접 챙기는 등 직원 청렴도 향상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또한,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천한 (사)한국윤리연구원 김경중 원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28일부터 시행 되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 및 적용대상 등 주요내용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 직원들이 쉽게 청탁금지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김경중 원장은 “일반 국민 57.8%가 공직사회가 부패한 걸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패인식지수가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로 부패에 대한 인식정도가 심각하다”며 “청탁금지법은 이를 혁파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사회적 자산을 창출하는 중요한 법인 만큼 오늘 교육을 계기로 순창군청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잘 이해하고 깨끗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양동엽 기획실장도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순창군 전 공직자가 청렴을 생활화 하고 솔선수범함으로써 투명 하고 깨끗한 청렴 순창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청탁금지법이 금품 등을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 하는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점을 모르고 법을 위반,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군민들을 대상으로 군정소식지 및 홈페이지, 리플렛 제작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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