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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도 부동산·SOC에 손쉽게 투자…"연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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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자산 특화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실물자산 펀드운용 '금전대여·차입' 허용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일반투자자들도 이르면 연말부터 주로 전문투자자들의 영역이었던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SOC)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부동산, 인프라, 선박, 항공기 등에 투자하는 실물펀드 운용에 금전대여와 차입방식이 허용돼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부동산, SOC 등 실물자산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 펀드 제도를 도입한다. 일반투자자의 실물자산 간접투자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재간접 펀드는 운용사가 직접 주식, 채권, 실물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투자하고 있는 펀드에 재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아울러 공모 재간접 펀드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실물펀드가 주로 사모펀드인 점을 감안해 사모펀드에 100%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개별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최대 투자 가능비중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피투자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 가능비중 역시 20%에서 50%로 높인다.

업계는 이미 일반투자자들을 겨냥한 공모 부동산펀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코람코자산운용을 비롯해 이지스자산운용 등은 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오피스와 상가에 투자하는 공모 부동산 펀드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미 공모형 부동산 펀드를 출시했고 재간접 펀드가 허용되면 운용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운용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부동산과 SOC 등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한 금전대여 방식의 운용을 허용하고 일정 한도 내 차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인프라펀드와 해외건설펀드만 자본금의 30%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다. 또한 실물펀드가 특별자산 투자목적회사(SPC)의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SPC설립을 통한 운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어 공모 실물펀드의 증자요건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공모펀드의 이익 분배구조 차등화도 허용한다. 이익분배금 범위에서 증자, 기존 투자자 전원 동의, 기존 투자자 이익 침해 우려가 없다고 신탁업자가 확인하는 등 현행 3가지 증자요건 이외에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면 증자가 가능하도록 허용사유를 확대한다. 실물펀드·재간접펀드, 후순위 투자 운용사에 예외적으로 손익배분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공모 실물펀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투자판단에 필요한 필수 사항을 수시 공시사항에 추가하고 상장 실물펀드의 기준가격 공시주기를 일일에서 반기 내로 완화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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