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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발전특위,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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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 특권 포기·민방위 편성 등 7가지 정치개혁안 의결

국회 정치발전특위,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결론 못내 정치개혁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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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9일 불체포 특권 포기, 40세 이하 의원의 민방위 편성 등 7가지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제한 문제에 대해선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치발전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권한 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회운영제도 개선 등 3개 소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정리했다.


먼저 특위는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지탄받은 불체포 특권을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 위원들은 의원 체포동의안 접수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번 본회의에 의무 상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만 40세 이하 남성 국회의원은 민방위에 편성되도록 했으며,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경우 국회 회의에 불참해도 수당을 받은 부분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의사일정 작성기준 도입 ▲대정부질문 오후 2시 개최 등 제도 개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한 국회 후속절차 마련 ▲국민의 청원권 보장 및 청원 심사 절차 개선 등 소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는 소위에서 제기된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친인척의 채용을 원천 금지하는 안과 친인척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력·자격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안, 1인 이내에서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허용하는 안 등이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친인척을 심사·평가하는 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하는 의문이 들고, 만약 심사한다면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객관적인 경력·자격을 갖춘 경우 친인척이라는 점 때문에 배제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위는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연중 상기국회 운영안'과 국회의원 세비 문제도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통과된 개혁안에 대해선 법제화 작업을 거친 후 다음달 19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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