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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아파트운영 관리규약으로 막아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전아연 광주지부 - 관리규약 보완 조문제시"


[아시아경제 노해섭 ]일부 아파트단지의 부적절한 운영에 따른 비리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번 관리규약 개정 때 보완해야 할 현실에 맞는 상세한 조문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이하 전아연 광주)는 시·도지사의 관리규약 준칙이 그동안 행정과 관리주체 위주로 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애매함에도 대부분 아파트에서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잦은 분쟁으로 주민화합 저해와 시간과 비용,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었다며 이번 관리규약과 준칙에 꼭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용 광주지부장은 지난달 시행령 제정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공청회 이후 도출된 조문을 국토부에 질의함과 동시에 준칙에 포함되지 않는 조문을 단지실정에 맞게 활용토록 보완해야 할 조문을 제시했다.

전아연 관리규약 안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부 동대표들이 과반수를 빙자, 고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해 부실공사나 과다지출, 부당해고로 인한 과태료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안건을 의결할 경우, 찬성하지 않는 동대표는 책임이 면제된다”는 안을 추가토록 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때에 안건을 의결하지 않았다거나 절차를 무시해 의결하면 전문가인 관리주체가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와 관리주체 책임에 대한 관련법이 애매해 관리주체가 방관해도 면제를 받는 경우가 상당해 부실관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책임을 져야한다“로 관리규약에 명시토록 했다.

이밖에 “자격증 소지자의 관리소장 법정교육도 아닌 관련협회의 유료교육 7-9회의 직무교육비 지출을 “지원 한다“를 ”대표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로 또 대표회의 개최를 "3개월 개최”를 “매월”개최하되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등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전아연은 매년 아파트 관련법령이 2~3회이상 개정되고 있어 이때 마다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위해 회의개최와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인데도 시행령이나 관리규약에는 예외 규정이 없다“며 부칙에 ”법령이 의무규정일 경우에는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게시판 등에 공고할 때에는 관리규약이 개정된 것으로 한다를 추가해 개정 절차에 따른 번잡과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아연은 이밖에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아파트운영에 필요한 조문이 상당하다며 홈페이지(www.aptu.or.kr ) “법령”란을 참고해 관리규약 개정시 보완토록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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