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모발 이식 수술을 없이 상담만 받은 환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병원 직원 등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서울 강남 M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병원 등 관련자들이 함께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7월 초 M병원을 찾아 모발 이식 수술 상담을 받은 A씨는 수술 시 사용한다는 병원의 말을 듣고 이마 부위에 예상 모발 이식 선을 그려 넣은 뒤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A씨는 상담 후 수술을 받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 병원 직원 구모씨는 지인 이모씨에게 A씨의 사진 파일을 넘겼고, 이씨는 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뒤 마치 자신이 A씨인 것처럼 꾸며 무려 24차례나 거짓 후기 올려 M병원을 홍보했다.
구씨와 이씨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두 사람과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은 "구씨는 A씨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씨에게 넘기고 이씨는 이를 이용해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A씨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병원 운영자에 대해선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긴 부족하지만, 직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거짓 후기 탓에 모발 이식 수술을 받은 것으로 잘못 알려졌고,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을 게 명백한 모발 이식 선이 그려진 얼굴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들은 함께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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