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중소화주 추가 피해 우려돼 특례보증 자금지원 등 대응체계 지속할 것 밝혀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진해운의 협력업체들과 중소 화주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돼 국책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과 특례보증 등의 대응체계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한진해운 회생철자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대응반 회의'을 열고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이후 일부 하역이 개시되면서 안정돼 가고 있지만 협력업체와 중소 화주 등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진해운이 정상적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히 중소 화주들의 지원 요청 늘어나고 있다"며 "화주들마다 필요가 다른만큼 화주들의 눈높이에서 일대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필요할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방안 마련 등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발생한 물류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 해수부로 이뤄진 합동대책 테스크포스와 금융당국으로 구성된 금융시장 비상대응반을 구성했다.
금융당국은 한진해운 협력기업 특례보증, 정책금융기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1900억원, 1000억원 한도로 협력업체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한 자금을 지원키로 했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협력업체와 화주 등에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0.2%차감한 특례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현재 신규자금지원 요청이 17건, 50억원 규모가 있었으며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이 9건, 297억원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선 구체적 금융지원 요청보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애로에 대한 지원제도 문의가 상당수였다"며 "기업의 자금 수요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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