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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5억800만원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군(군수 안병호)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3만7884건, 15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522건이 늘어났으나 금액은 6억8400만원이 감소했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되며 토지분 재산세가 7억8800만원 감소한 탓으로 분석된다.

골프장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1억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50원의 세액이 공제되고 신청계좌에서 자동인출된다.

군은 군 누리집, 읍면 청사 전광판, 입간간,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를 철저히 해 80% 이상 징수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061-320-3803)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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