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인금 준수·근로계약서 체결·임금체불 예방 인식 확산 계기
[아시아경제 문승용] 나주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9일 나주시내 금성관 주변 금남동 일대에서 오전 11시부터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했다.
3대 기초 고용질서는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의 체결, 임금체불 예방으로, 2016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급 6,030원)과 서면 근로계약 작성·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사업주, 근로자, 노사단체, 일반국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실시됐다.
2012년부터 서면근로계약의 작성·교부가 의무화된 이후 고용노동부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수의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나주시노사민정협의회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임금체불예방,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최저 임금 안내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나주시 곽삼성 일자리정책실장은 “임금체불 예방,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최저임금 준수 등 3대 기초고용질서가 확립 되면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예방, 신속한 분쟁해결과 더불어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