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경유차 1만3500대에 환경개선부담금 7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분이다. 이 기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 서비스' 및 '간단 e납부'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계속 미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따른다. 한편 기존 부과됐던 시설물 관련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부터 폐지됐다.
2015년까지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이번 제도의 폐지와 상관없이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등의 용도로 쓰인다.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부과된다.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해당 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사용기간 소유자에 부과하는 후납제 부담금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경유차 소유자에게 적극적인 납부협조를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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