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가 현장 배치 기술자 근무 여부 확인 보고 의무화 및 분기별 공사장 전수조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와 무자격자의 불법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9월부터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단속을 진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다중·공공이용시설을 포함, 일정 규모(주거용 661㎡, 비주거용 495㎡) 이상 건축물은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소규모 민간 건축물 시공 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를 통한 건축주, 건축사, 개인 등 무자격자의 시공, 저렴한 비용으로 건축 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시공 사례 등이 다수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사례는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원룸 및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특히 부실시공, 안전관리 부실, 하자발생 책임 기피, 각종 세금 탈루 등의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근절해야하는 문제이다.
이런 무자격자 불법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9월부터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구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시 처벌에 대한 사전 공지는 물론 분기별로 공사장을 전수 조사,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의 눈을 게을리 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감리자가 착공 후 7일 이내 그리고 2개 층 공사 완료 시에 불법 면허 대여 여부와 현장 배치 기술자의 실 근무 여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 한다.
이후 불법대여 적발 시 경찰서에 고발조치토록 하며 강력한 행정 조치 등 사후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무자격자의 불법 공사 사전 예방을 통해 건축물 안전 확보와 더불어 구민 안전·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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