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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17년 생활임금 811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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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69만4990원으로 올해 이어 내년에도 서울시 자치구 최고 수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의 2017년 생활임금이 시간급 8110원으로 결정됐다.


성동구 2017년 생활임금 8110원 결정 정원오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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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8일 열린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에서 2017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8110원, 월 169만499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구 생활임금 월 158만8400원보다 10만6590원(6.7% 인상)이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대비 25.3% 높은 수준으로 2016년에 이어 서울시 자치구 최고 수준이다.


구는 2015년 가계동향조사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지출값의 58%와 서울 최소기준 주거비, 1인당 평균 사교육비의 55%등을 반영, 생활임금을 산정, 적용대상자는 구 기간제 및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소속 저임금 근로자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생활임금 시행으로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삶의 질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을 넘어서 민간위탁, 공사·용역제공 업체 등 민간 영역으로도 생활임금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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