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노동부는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조선업 밀집지역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특별지원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지원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 직업훈련 대상 확대 ▲ 훈련계좌 발급절차 간소화 ▲ 훈련비 지원율 상향 등이다.
대상 지역은 울산, 부산, 창원, 거제, 통영, 고성(경남), 목포, 영암, 군산 등이다.
고용부는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훈련 대상 기준을 종전의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서 연 매출액 1억 5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훈련계좌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고, 훈련비 지원율도 50∼80%에서 70∼90%로 높였다. 훈련자 본인은 훈련비의 10∼3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등 매출 자료를 갖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지원요건 확인 후 훈련계좌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근로자뿐 아니라, 해당 지역 자영업자도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이번 특별지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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