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위해사례 매년 지속 접수
이물, 부패·변질 관련 건수 많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국내 물티슈 시장이 연평균 20~30%씩 성장하는 등 지난해 시장규모가 3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일부 물티슈 제품의 안전 및 표시기준이 부적합해 관리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옥시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같은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도 검출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사례는 총 210건으로 2013년 46건에서 2014년 66건, 2015년 50건, 올해 6월까지 48건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벌레, 검은 부유물 등 '이물' 관련 사례가 81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부패·변질' 71건(33.8%),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 26건(12.4%), '화학물질 관련' 15건 (7.1%), '악취' 10건(4.8%), '용기' 3건(1.4%), '기타'4건(1.9%) 순이었다.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지난해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살균·보존제 함유 여부를 시험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27개 중 26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품에서 CMIT와 MIT가 검출됐다.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고농도 사용 시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0.0015% 이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태광의 '맑은느낌'은 CMIT, MIT를 사용성분으로 기재했지만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이 아니다.
또한 미생물(세균 및 진균) 시험검사 결과, 26개 제품은 세균 및 진균이 검출 되지않았지만, 1개 제품에서 기준치(100CFU/g이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400,000CFU/g 검출됐다.
물이 주성분인 물티슈는 제조·유통 과정 중 오염된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어 해당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들은 안전 및 위생관리를 통해 미생물 오염을 억제해야한다.
소비자원은 물티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시정을 권고, 해당 업체가 이를 수용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시중 유통·판매 중인 물티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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